Eternal Youngman Mongyang
Revolutionaries of freedom and independ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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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"사단법인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(이하'본회'라 한다)"라하며, 약칭은"몽양기념사업회"라 한다.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3조(목적) 본회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몽양 여운형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몽양 선생에 대한 추모·선양 사업
2.몽양 선생의 유적과 유물 발굴 및 유품 수집·보존 사업
3.몽양 선생의 업적과 사상에 대한 연구 사업
4. 기념시설의 건축 및 운영
5. 교육 및 장학 사업
6. 도서 출판, 영상물 제작 등 문화홍보사업
7.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
8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.
제5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④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.
⑤ 외국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①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② 본회의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단,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
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규약의 준수,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.
제8조(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)
①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단,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부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.
② 회원이 사망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제9조(회원의 포상 및 징계)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포상할 수 있다.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,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, 자격정지, 문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인
2. 부이사장 10인 이내
3. 상임이사 1인
4. 이사 10인 이상 90인 이내(이사장, 부이사장, 상임이사 포함)
5. 감사 2인 이내
제11조(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)
① 임원의 자격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.
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제12조(임원 선출)
① 이사장,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이사 1인에 한해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이사회 추천에 갈음하며, 중복추천은 금지한다.
③ 이사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하며 등기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고, 상임이사도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④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최소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소집되는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 임원은 임원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,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임원의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.
제14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5조(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단,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의결한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관장한다.
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제16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년1회 이상 감사하는 일
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④ 전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사회,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하는 일
제17조(고문)
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 본회의 고문은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이를 추대한다.
제18조(지도위원, 자문위원)
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본회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 및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
③ 지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제19조(임원의 해임)
①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.
제20조(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21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6조 규정에 의거 감사 1인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④ 이사장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⑤ 총회 소집 시 이사장은 회의 안건, 일시와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⑥ 제3항에 의한 총회소집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소집요구자(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)가 총회를 소집한다.
제22조(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정회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.
③ 정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 위임의사는 총회개최 전에 전달되어야 한다.
④ 본회의 해산과 임원 해임,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정한다.
제23조(총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6. 감사보고서 승인
7. 이사회로부터의 부의사항
8.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4조(총회의 의장)
①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 그러나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대행하며, 대행자의 순서는 별도로 정한다.
② 부이사장도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의장직을 대행한다.
제25조(총회 의결의 제척사유)
①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,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제26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제27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8조(이사회 소집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 규정에 의거 감사 1인이 요구한 때
② 이사장이 전항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소집한다.
제29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출석이사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이사가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.
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3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
4.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결정
5. 정관 변경의 심의에 관한 사항
6. 재산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, 기채에 관한 사항
7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8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9.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31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 임원의 상벌 및 해임안건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제32조(재산의 구분)
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33조(수입금)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제34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5조(예산편성) 세입세출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6조1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6조2(결산공개)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(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)에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제37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.
제38조(사무처)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둔다.
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약간의 부서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
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③ 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④ 사무처장은 상임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,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⑤기념사업회가 위탁받은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사무처가 관리한다.
제39조(사무처 조직과 운영)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40조(지회의 설치와 운영)
① 본회는 국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고, 지회에는 지이사장 1명과 사무처 요원을 둘 수 있다.
②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.
제41조(위원회 기구설치와 운영)
① 본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.
1. 몽양여운형 추모시설 건립추진위원회
2. 몽양여운형기념관 운영위원회
3. 몽양여운형 학술위원회
4. 몽양교육사업본부
5. 몽양장학회
6. 대외협력위원회
7. 재정위원회
8. 청년위원회
9. 문화홍보위원회
10.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위원회
② 설치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42조(해산)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시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된다.
제43조(해산시의 재산귀속)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.
제44조(정관 개정)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,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제45조(사업계획 및 수지결산 보고)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,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, 사업현황,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(국가보훈처)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46조(회무규정 및 세칙 제정) 본회의 사업추진과 회무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한다.
제47조(준용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반관례에 따른다.
제48조(정관의 효력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제49조(의사록 작성과 보관)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사무국장이 작성하고, 의장과 총회 출석 정회원의 동의로 의장이 지명한 임원 1인과 정회원 2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이사의 현재수
3. 출석한 이사의 수(표결권 위임한 이사 포함)
4. 의결사항
5.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
③ 본회의 각종 회의 의사록은 사무국에 보관하고 별도의 규정이나 의결로서 대외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, 정회원의 회의록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공한다.
제1조(제정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(국가보훈처장)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(2006.12.02.). 단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이 정관이 가결 선포되면 이 정관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임의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.
제2조(개정시행일) 본 정관은 2008년 10월 30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.
제3조(개정시행일) 본 정관은 2013년 03월 13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.
제4조(개정시행일) 본 정관은 2018년 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제5조(개정시행일) 본 정관은 2020년 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